빅케이스Plus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24.][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타법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中間財)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에 대한 거래관계에 한정한다)

3.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 외의 자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조제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

나.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라.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제4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를 말한다.

1.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5. 부동산


제5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6조(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말한다.

1. 「선박법」에 따른 선박

2.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3.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6.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를 설치한 경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냉동기

나.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다. 보일러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한다.

2.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8조(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을 재판매하기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2. 여러 개의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소비된 부분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제9조(지연손해금의 산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


제10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2.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緣故關係)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서에 법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그 서류에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만료일 1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공개의 목적,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위승계 사항을 확인하고 지위승계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제공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1. 법 제27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하고, 피해보상금은 해당 구매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3. 소비자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6.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7.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용이하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9. 지급의무자는 소비자가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내용 및 이에 따라 보전(補塡)된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액수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부자료


④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선불식 할부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양도

2. 영업의 양도

⑤ 법 제2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⑥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출자금)

조문 연혁보기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억원을 말한다.


제18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융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21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조문 연혁보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4조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제23조(조사반의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항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班員)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제24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공개의 목적,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보고의무)

조문 연혁보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조문 연혁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조문 연혁보기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3.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제29조(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41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반행위의 발생 시부터 그 종료 시(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의 주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방안

2.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388호, 2010. 9. 17.>
부 칙<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별표/서식

[별표 1]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영업정지의 기준(제27조 관련)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