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16.][대통령령 제34146호, 2024. 1. 16. 일부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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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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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1. "한방전공의"(韓方專攻醫)란 수련한방병원에서 한의사전문의(韓醫師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를 말한다.

2. "일반수련의"란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수련의"란 일반수련의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한방병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전속지도전문의"란 한의사전문의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한방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이란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한방병원을 말한다.

7. "자한방병원"이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한방병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제3조(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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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로 한다.


제4조(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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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수련한방병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모한방병원은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파견을 위한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간 등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제5조(수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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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일반수련의는 1년, 전문수련의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6>

1. 군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3. 여성 한방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어 다른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4.1.16>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16>

⑤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2024.1.16>

1. 한방전공의의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한방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2. 한방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전문개정 2011.11.23]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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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3. 한방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일반수련의 과정과 전문수련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 국공립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한의사전문의 인력의 수급 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1.11.23]


제7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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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6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제8조(한방전공의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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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시킬 일반수련의의 정원과 전문과목별 전문수련의의 정원은 각 수련한방병원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제9조(수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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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전공의의 수련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제10조(국공립병원의 한방전공의에 대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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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중인 한방전공의에게는 해당 국공립병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제11조(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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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방전공의를 임용하고,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한방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3]


제12조(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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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한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수련 실시 및 한방전공의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

2. 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의 수련기록

3.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4. 한방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5.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제13조(수련한방병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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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한방병원의 장에게 소속 한방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수련한방병원의 일부 진료과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한방전공의가 해당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1.23]


제14조(한방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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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수련한방병원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한방전공의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한방병원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1.16]


제15조(수련한방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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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의 장에게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3]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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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개수(改修)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한방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하여 규칙 및 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11.23]


제17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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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제18조(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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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한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2.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제19조(자격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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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제2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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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3, 2024.1.16>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 제7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3.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전문개정 2011.11.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616호, 1999.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