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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2. 27.][대통령령 제24265호, 2012. 12. 27. 일부개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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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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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및 전라남도부지사로 한다. <개정 2010.3.15>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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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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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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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한센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3.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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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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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지원금은 피해자 중 그 피해로 인하여 계속 치료 또는 상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치료비: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법 제4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介護費):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정부의 재정 사정, 실제 간병에 드는 비용 및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장구의 내구연수(耐久年數)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 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내구연수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내구연수를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고, 보조장구 구입 시 적용하는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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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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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피해신고 접수ㆍ조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조사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2.2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076호, 2008. 10. 8.>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4265호,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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