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시행 2009. 6. 25.][대통령령 제21555호, 2009. 6. 2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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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2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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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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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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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2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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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25>

부칙

부 칙<제15592호,1997.12.31>
부 칙<제18312호,2004.3.17>
부 칙<제20722호,2008.2.29>
부 칙<제21555호,200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