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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시행 1993. 3. 6.][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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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년 및 소녀의 해양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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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하 "聯盟"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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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 또는 시설물의 관리청과 연맹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4조(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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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행사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5조(조세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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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연맹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맹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단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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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聯盟支援團體"라 한다)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제7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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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연맹지원단체가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연맹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연맹지원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제8조(예산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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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27, 1993.3.6>


제9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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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제10조(업무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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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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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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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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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785호, 1984.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