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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 2017. 7. 26.][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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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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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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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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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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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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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기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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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기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해양과기원 원장

2.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해양대학교(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장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장은 해양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원장과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⑧ 임원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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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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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기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원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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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양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운영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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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과기원에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해양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2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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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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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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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제15조(지원·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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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기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는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과기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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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7조(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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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기원에 근무하는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은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해양수산과학 관련 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을 말한다. 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에 겸직할 수 있다.

② 관련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겸직은 관련 대학 총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대학 총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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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해양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접수절차 및 공동사용과 그 밖의 기부금품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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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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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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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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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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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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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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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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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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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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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법률 제11145호, 2011. 12. 3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4742호, 2017. 3. 21.>
부 칙<법률 제14804호, 2017. 4. 18.>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