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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 2005. 2. 4.][법률 제07350호, 2005. 1. 27. 일부개정]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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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2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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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시설·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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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양여 또는 무상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연구요원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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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요원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그 소속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중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자료의 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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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국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문과학·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조사서·보고서등 간행물과 기타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2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고전등 연구에 필요한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원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대학원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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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를 연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의한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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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제8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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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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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5.1.27>


제10조(연구원시설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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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교육기관·연구단체등에 대하여 연구·교육·훈련 또는 실습을 위하여 그 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시설등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원을 다른 법령등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 기타 연수기관으로 볼 수 있다.


제1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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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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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7>

부칙

부 칙<법률 제3116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980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7350호, 200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