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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 2010. 3. 17.][법률 제10073호, 2010. 3. 17. 일부개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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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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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ㆍ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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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연구요원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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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그 소속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자료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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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국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문과학ㆍ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2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고전(古典) 등 연구에 필요한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대학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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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精髓)를 연구하는 지도적(指導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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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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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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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연구원시설 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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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교육기관ㆍ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ㆍ교육ㆍ훈련 또는 실습을 위하여 그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등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원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연수기관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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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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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7>

부칙

부 칙<법률 제3116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980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7350호, 2005. 1.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073호,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