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시행 2005. 7. 1.][대통령령 제18883호, 2005. 6. 30. 제정]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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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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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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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

3.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

4.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자산운용업·은행업·보험업 또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외국금융기관

②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제금융기구"라 함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4호의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제4조(전문가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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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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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③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모든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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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제7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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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후보추천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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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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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장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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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위탁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원·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원·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원·직원의 투자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자산운용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②공사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이 임원·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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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환보유액이 월말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100분의 10 이상 2개월 연속 감소한 경우

2. 우리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미국 또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3. 공사가 자산위탁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자산위탁기관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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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사장에게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에게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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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말한다.

1. 유가증권

2.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3. 부동산

4. 그 밖의 자산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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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제1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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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883호, 200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