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시행 2011. 4. 1.][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타법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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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조(설립등기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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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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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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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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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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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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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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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1>


제9조(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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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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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제11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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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 차입 경로 및 차입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1]


제12조(채권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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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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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14조(채권의 응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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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전문개정 2009.7.1]


제15조(총액인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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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7.1]


제16조(채권의 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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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17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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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18조(채권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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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09.7.1]


제19조(채권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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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제20조(이권 흠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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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제21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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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2조(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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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1]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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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사업을 위탁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4조(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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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의 범위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법」에 따른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범위는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는 실시계획으로 확정되는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 지역으로서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관한 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5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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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각 사업"이란 「철도건설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② 공단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계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계자산의 범위 및 목록

2.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公用)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3항에 따른 승계일의 전날로 한다.

⑤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승계하는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첨부자료


[전문개정 2009.7.1]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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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1.4.1>

②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1]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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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대재산의 표시

2. 전대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 목적

3. 전대기간

4. 사용료 및 그 산출 근거

5. 전대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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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한다.

② 공단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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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30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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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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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1>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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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0019호, 2007. 4. 20.>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608호, 2009. 7. 1.>
부 칙<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별표/서식

[별표 ] 사업의 위탁수수료율 기준표(제23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