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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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0>


제2조(설립등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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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2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0>


제3조(이사장후보 추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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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한 정부위원 2인 및 이사회가 선임한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모절차를 거쳐 공단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2인 이상을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경영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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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받은 이사장은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연도별 추진전략,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이하 "경영계약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계약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이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년 경영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비상임이사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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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자격은 철도시설의 건설·연구 및 개발 또는 경제·경영·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그 밖에 비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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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차입금 및 물자도입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출연에 관한 사항

8. 지사 및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7조(이사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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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이사 3인(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8조(회의록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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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토의사항·회의경과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출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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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공단이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정부외의 자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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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1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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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가격)

2. 차입선 및 차입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채권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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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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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의 응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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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권종·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총액

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 및 시기


제15조(총액인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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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6조(채권의 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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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7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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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18조(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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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19조(채권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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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14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이권흠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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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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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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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 또는 출연가액

3. 사업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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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준공예정일·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을 위탁한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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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범위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철도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7.4.20>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연변의 범위는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는 실시계획으로 확정되는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에 관한 승인 등을 얻은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제25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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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각 사업"이라 함은 「철도건설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얻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7.4.20>

②공단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인계자산의 범위 및 목록

2.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승계시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이 종료되어 공용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④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일의 전일로 한다.

⑤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승계하는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부채를 알 수 없는 자산 단위사업의 총부채 × ─────────── 단위사업의 총자산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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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은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공단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4.20>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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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전대재산의 표시

2. 전대를 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목적

3. 전대기간

4. 사용료 및 그 산출근거

5. 전대를 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제28조(대집행권한의 위탁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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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한한다.

②공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고예정일 7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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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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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31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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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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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0019호, 2007. 4. 20.>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별표/서식

[별표 ] 사업의 위탁수수료율 기준표(제23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