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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시행령

[시행 1991. 2. 1.][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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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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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와 산하기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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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분사무소설치승인 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이유

4. 설치예정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내용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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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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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구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신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이내에 분사무소를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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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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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단의 정관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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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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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당연직이사는 경제기획원·내무부·교육부·상공부·노동부 및 과학기술처 소속 3급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소속장관이 지명하는 자 각1인으로 한다.<개정 1991·2·1>

②공단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이사는 사용자 대표·근로자대표 및 직업훈련과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각 3인이내로 하되, 동수로 한다.


제10조(출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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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 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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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금의 관리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사업별·재원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12조(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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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2. 차입처 또는 도입처

3. 차입금액 또는 도입물자의 종류·수량 및 가격

4. 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

5. 차입금 또는 도입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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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당해 연도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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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수지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제15조(내부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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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다음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회계·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업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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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산하기관의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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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산하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750호, 1982. 3. 8.>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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