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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4. 29.][총리령 제01273호, 2016. 4. 29. 일부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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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제2조(해외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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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 취업지 및 취업기간

4. 월급여액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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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다음 각 목의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다. 사업주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라. 주택을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

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③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3]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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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제3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7.5.3]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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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연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②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1천분의 2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4.29>

[본조신설 2007.5.3]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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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기관은 매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제5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7.5.3]

부칙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352호, 2004. 2. 28.>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409호, 2005. 1. 13.>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57호, 2007. 5. 3.>
부 칙<총리령 제875호, 2008. 3. 3.>
부 칙<총리령 제966호, 2011. 12. 22.>
부 칙<총리령 제1238호, 2015. 12. 31.>
부 칙<총리령 제1273호, 201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