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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2. 1.][재정경제부령 제00409호, 2005. 1. 13. 일부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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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제2조(해외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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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 취업지 및 취업기간

4. 월급여액


제3조(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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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1.13>

1.「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을 제외한다.

2.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택자금 대출금

②제1항 각호의 출연기준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그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의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1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할 수 있도록 계정을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의 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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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매월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에 별표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증빙서류와 출연계산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352호, 2004. 2. 28.>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409호, 2005. 1. 13.>

별표/서식

[별표 ] 출연요율[제4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