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제6조의규정에의한등기에관한건

[시행 1951. 9. 25.][대통령령 제00536호, 1951. 9. 25. 제정]


한국조폐공사법제6조의규정에의한등기에관한건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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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의 설립등기는 사장이 설립위원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사무인계를 받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본사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에는 좌의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공사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일이내에 본사소재지에서 전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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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가 성립한 후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본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하고 그 지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전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고 타지사소재지에 있어서는 동기간내에 그의 지사의 설치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사 또는 지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지사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함으로써 족하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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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가 본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1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고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이내에 제1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본사 또는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의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족하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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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중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본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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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제15조의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이를 설치한 본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대리인을 선임한 본지사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의 등기사항의 변경 및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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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본사 또는 지사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등기소로서 이를 장리 한다. 각등기소에 한국조폐공사등기부를 비치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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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는 공사의 임원전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기타의 등기는 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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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출자의 불입을 증명하는 서면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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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의 설립 또는 지사의 이전기타 제1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의 신설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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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제15조의 대리인 선임의 등기신청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등기의 신청에는 그의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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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요하는 것은 그의 인가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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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사항은 등기소에 있어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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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수적법 제142조 내지 제151조의6 및 제154조 내지 제157조의 규정은 한국조폐공사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附則<대통령령 제536호, 195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