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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시행령

[시행 1991. 2. 1.][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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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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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30일까지 익년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2. 익년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출연금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출연금요구서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의 확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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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제4조(출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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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제5조(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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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1·2·1>


제6조(잉여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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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7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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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조건 및 기간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관리청은 연구원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내에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청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허가 또는 양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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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양여 또는 무상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연구요원 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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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소속·직급·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제10조(연구요원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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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되는 자의 파견기간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연구요원을 파견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11조(파견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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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연구원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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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목표·방침·주요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서 중 주요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제13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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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집행실적표

2.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기타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제1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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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교육부장관 이외의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해당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455호, 1979. 5. 8.>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