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시행 1998. 2. 28.][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이하 "總聯盟"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 또는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보조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조세감면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총연맹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결산등)

조문 연혁보기




①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8.2.28>

②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8.2.28>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107호, 1989. 3. 31.>
부 칙<법률 제4183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5529호, 199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