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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4. 1.][법률 제09578호, 2009. 4. 1. 일부개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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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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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조(출연·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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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4조(조세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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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5조(사업계획서·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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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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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4.1]

부칙

부 칙<법률 제4107호, 1989. 3. 31.>
부 칙<법률 제4183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5529호, 1998. 2. 28.>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9578호,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