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7. 10.][법률 제19958호, 2024. 1. 9. 타법개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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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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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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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3. 의료지원금의 지급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1.9]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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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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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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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9>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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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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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제9조(피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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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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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4.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ㆍ비속

3.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ㆍ자매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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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제12조(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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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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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술비

2. 진찰ㆍ검사비

3. 입원비

4. 약제비

5. 진료보조비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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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모묘역 및 위령탑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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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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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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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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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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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9>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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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9]

부칙

부 칙<법률 제14225호, 2016. 5. 29.>
부 칙<법률 제19958호,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