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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시행 2000. 11. 24.][법률 제06274호, 2000. 10. 23. 타법개정]


한국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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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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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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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정부정책과의 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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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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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그 업무수행과 기관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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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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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8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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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집행간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공표의 방법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한국은행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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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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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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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개정 2000.10.23>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99.9.7,2000.1.28>

③보험사업자와 상호신용금고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제1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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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제1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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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

2. 재정경제원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

3.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인

4.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7.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②한국은행 총재(이하 "總裁"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議長"이라 한다)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委員"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제14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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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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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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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議長을 제외한다)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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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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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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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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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기타 보수를 받는 직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제21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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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22조(출석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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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 부총재 및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②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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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4조(의결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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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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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제26조(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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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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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2·5·24]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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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이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지급준비율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매출·환매 및 상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극심한 통화수축기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10.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1.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

13.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

14.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6.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17.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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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한국은행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한국은행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제30조(규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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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1조(위원의 업무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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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제1절 집행기관


제32조(집행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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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인과 부총재보 5인 이내를 둔다.


제33조(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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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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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 및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②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35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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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는 부총재·부총재보 또는 직원중에서 한국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부총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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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총재와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부총재 및 부총재보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제38조(부총재 등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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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는 부총재 및 부총재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外國의 金融關聯法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제39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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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한다.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조문 연혁보기




①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겸직제한)

조문 연혁보기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감사


제43조(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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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에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4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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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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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하급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감사의 겸직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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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감사의 해임, 겸직제한,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제47조(화폐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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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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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떠한 규격·모양 및 권종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


제50조(한국은행보유 한국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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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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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며 예금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한국은행은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기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가 도래한 후 환급한다.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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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권종간의 교환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훼손·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제53조(주화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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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


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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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수입할 수 있다.


제55조(예금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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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하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지급준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금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지급준비금은 한국은행에 지급준비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금지급준비금의 일부를 한국은행권으로 당해 금융기관에 보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예금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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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하 "預金支給準備率"이라 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예금지급준비율은 제5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제57조(한계예금지급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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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예금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예금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예금종류별 예금지급준비율)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5조 및 제57조의 범위안에서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9조(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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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반월별로 계산한다.

②각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안에 있는 그 본점·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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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 반월중 보유한 예금지급준비금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최저예금지급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그 금융기관은 당해 반월간 평균 부족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월반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예금지급준비금의 부족이 계속된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을 1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때까지 신규의 대출·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제61조(예금지급준비율의 인상)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예금지급준비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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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보유된 예금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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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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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기타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2. 다음의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할인·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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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할 수 있다.

1.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사태시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기타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을 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없이 대출과 투자를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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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왔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 또는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

②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여신을 허용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에 적용하는 할인율 또는 이율을 인상할 수 있다.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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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극심한 통화팽창기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여신하되 조속히 여신액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공개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 등


제68조(공개시장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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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

1. 국채

2.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3. 기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②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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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通貨安定證券"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할 수 있다.

③통화안정증권의 이율·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한국은행은 환매 또는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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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계정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제4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예금지급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제71조(예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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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예산회계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을 취급한다.


제72조(보호예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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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문서 기타 고가물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


제73조(국가사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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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매각·상환 기타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7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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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정부의 사무취급에 대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요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대정부여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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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기타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에 대한 이율 기타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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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 기타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수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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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정부대행기관의 예금을 수입하며, 이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생산·구매·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④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이율 기타 조건을 정한다.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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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민간에 대한 업무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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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이 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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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대하여 여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6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절 기타 업무


제81조(지급결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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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82조(외국환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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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2.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

3. 귀금속의 매매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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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매도초과액의 한도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84조(환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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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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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교섭 및 거래에 있어 정부를 대표한다.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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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와 은행업무·재정·물가·임금·생산·국제수지 기타 경제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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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金融機關이 아닌 者로서 金融業을 영위하는 者중 韓國銀行과 當座預金去來約定을 체결한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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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9조(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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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조치는 확정된다.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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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1조(열석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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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차관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2조(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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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93조(정책수립시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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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4조(자료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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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5조(감사원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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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제96조(국회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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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매년 1회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 등

제1절 회계


제97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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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8조(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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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중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제외한 경비 등에 관한 예산(이하 "經費豫算"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경비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예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총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이익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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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손실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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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전한다.

제2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등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은행은 매월 20일 이내에 전월의 최종영업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최종영업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감사 및 그 작성담당책임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제8장 보칙


제104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42조제2항(第4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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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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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부총재보·감사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491호, 1997. 12. 31.>
부 칙<법률 제6018호, 1999. 9. 7.>
부 칙<법률 제6256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6274호, 2000. 10. 2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