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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시행 1968. 7. 25.][법률 제02042호, 1968. 7. 25. 일부개정]


한국은행법

제1장 설립과 목적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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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을 설립한다.<개정 1968·7·25> 한국은행은 법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행은 이 법, 기타 정식으로 비준된 금융, 통화에 관한 국제협정을 포함하는 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1968·7·25>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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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본점을 서울에 두고 그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의 지점, 출장소, 대리점을 두며 또는 타은행과 환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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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주요목적은 좌와 같다.

1.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

2.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향상에 의한 경제발전과 국가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도모

3. 삭제<1962·5·24>

제2장 자본금, 이익금과 적립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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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2·5·24]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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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년순이익금은 자산의 충분한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다음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68·7·25>

1. 순이익금의 100분의 5는 적립금이 20억원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2. 전호의 적립금이외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다.

3. 전1호 및 2호의 적립을 한 후의 잔여순이익금은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1962·5·24]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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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상한다.

제3장 기구와 관리

제1절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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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둔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용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개정 1962·5·24, 1968·7·25>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직원을 임면하며 보수의 기준을 정한다. 다만, 하급직원의 임면과 보수기준의 결정은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2·5·24, 1968·7·25>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관을 정하고 매연도예산과 결산을 각의의 의결을 얻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62·5·24, 1963·12·16> 한국은행의 정관변경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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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다음의 9인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68·7·25>

1. 재무부장관. 다만, 재무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차관

2. 한국은행총재 다만, 한국은행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부총재

3. 경제기획원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

4.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위원 2인

5.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2인

6. 상공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2인 전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천기관이 배수로 추천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초대위원의 임기는 매년 1명 또는 2명이 교체되도록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8·7·25>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전문개정 1962·5·24]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의 의장이 된다. 재무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총재, 재무부차관, 한국은행부총재의 순위로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1962·5·24]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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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개정 1962·5·24, 1968·7·2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은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다만, 제85조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는 정부대행기관으로 본다.<개정 1962·5·24, 1968·7·25> 보험회사와 무진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62·5·24>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차관과 한국은행부총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에 열석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개정 1968·7·25>

[전문개정 1962·5·24]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에 궐원이 생한 때에는 궐원된 위원의 임명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신위원의 임기는 궐원된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68·7·25>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은 중임될 수 있다.<개정 1962·5·24>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8·7·2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연령이 30세미만인 자

3. 정당에 가입한 자

4.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된 자는 예외로 한다.

5.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전문개정 1962·5·24]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에 규정된 실격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할 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실격사유에 대한 판정이 있어야 한다.<개정 1962·5·24> 실격위원이 그 실격 이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이 제14조에 규정한 실격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전문개정 1962·5·24]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는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인 위원 또는 기타 과반수의 위원이 소집한다.<개정 1962·5·24>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는 7명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1962·5·24> 이 법에 있어서 특별한 의결방법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8·7·25>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은 3인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는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신설 1962·5·24, 1968·7·25>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원장, 이사, 은행감독원부원장, 감사 및 조사부장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개정 1968·7·25>

[전문개정 1962·5·24]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적당한 인사를 초청하여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으나 표결권은 부여할 수 없다.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사가 회의에 출석한 자 또는 그와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관계에 관련될 때에는 관계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1962·5·24>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한국은행에 단독 또는 연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동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8·7·25> 전항의 위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한국은행의 명의로 검찰총장이 제기한다.

③삭제<1962·5·24>

제2절 총재, 부총재, 이사와 감사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에 총재 및 부총재 각 1인, 이사 5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전문개정 1962·5·24]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총재는 고결한 인격과 금융에 대한 탁월한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부총재와 이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감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총재의 임기는 4년, 부총재,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1962·5·24]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총재의 권한과 의무는 좌와 같다.

1. 한국은행의 업무와 내부적 사무집행을 통리하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의 수행과 한국은행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기타 권한의 행사

2.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그 위원회가 류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통계, 의견을 제공하는 의무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1962·5·24, 1963·12·16>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총재는 한국은행의 대표자로서 한국은행업무집행상에 있어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대표한다. 총재는 자기책임하에 전항의 대표권을 한국은행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총재는 내우, 외우,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금융통화에 관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정부의 동의를 얻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권한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62·5·24> 총재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긴급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 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962·5·24]


제27조의2

조문 연혁보기



이사는 총재를 보좌하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1962·5·24]


제27조의3

조문 연혁보기



감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직속하여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며 그 결과를 수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매년 종합검사보고서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은 총재가 감사와 협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8·7·25>

[본조신설 1962·5·24]


제27조의4

조문 연혁보기



총재, 부총재, 이사와 감사는 각 임명권자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62·5·24]

제3절 은행감독원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에 은행감독원을 둔다.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의 범위내에서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과 정기검사에 종사한다.<개정 1968·7·25> 은행감독원장은 재무부장관의 위촉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기타 기관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그 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5·24]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은행감독원에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둔다. 은행감독원장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개정 1963·12·16> 부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은행감독원소속직원의 임면은 총재가 은행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8·7·25>

[전문개정 1962·5·24]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은행감독원은 매년 1회이상 예고없이 그 감독하에 있는 금융기관의 업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은행감독원장은 그 업무수행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태에 관한 검사보고서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의 건의를 그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치를 당해 금융기관에 명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5·24]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은행감독원장과 그 소속직원은 이 법에 규정된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중역, 직원에게 대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금품을 수득할 수 없다.<개정 1968·7·25> 은행감독원장과 그 소속직원은 직무수행상 지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③삭제<1962·5·24>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2·5·24>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2·5·24>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은행감독원장의 감독하에 있는 금융기관은 검사사무의 비용을 지변하기 위하여 검사요금을 한국은행에 지불하여야 한다. 은행감독원장은 재무부장관의 위촉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기타 기관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검사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62·5·24> 매년의 검사요금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2·5·24>

제4절 조사부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에 조사부를 둔다. 조사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통화, 신용에 관한 적절한 정책의 수립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화와 은행업무, 재정, 물가, 임금, 생산, 국제수지 기타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작성과 경제조사에 종사한다.<개정 1962·5·24>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조사부는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작성을 보조하고 통계월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기타 동일한 성질의 출간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조사부는 국가의 통계사무의 개량과 경제, 통화, 은행업무에 관한 대중교육과 계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타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조사부는 법률로써 보장된 권리에 의하여 그 직무의 적절한 수행상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와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절 정부와의 관계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재의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부결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개정 1963·12·16>

[전문개정 1962·5·24]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매년 1회이상 재무부장관의 업무검사와 심계원의 회계검사를 받는다.

[전문개정 1962·5·24]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2·5·24>

제6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매월초 10일이내에 전월 최종영업일 현재자산,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종합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3개월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신용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술하고 동기간의 금융경제상태를 분석하는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1962·5·24> 연차보고서에는 부록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주요대차대조표항목, 통화공급, 정부의 세입, 세출과 부채, 외국무역과 외환거래, 생산, 임금과 물가 기타에 관한 월별 통계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중에 정부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취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기관에 관계있는 주요한 법률상, 행정상의 조치에 관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 감사와 그 작성담당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절 기타규정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정한 외의 한국은행의 기구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8·7·25>

[전문개정 1962·5·24]


제46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1절 은행권발행


제47조

조문 연혁보기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대한민국내의 유일한 법화로서 공사일체의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된다.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하한 규격, 모양권종의 은행권이라도 발행할 수 있다.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며 예금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1968·7·25> 한국은행은 여하한 금액이라도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써 예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기에 관하여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불기가 도래한 후 환불한다.<개정 1968·7·25>


제52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종별 교환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훼손, 오염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써 교환하여야 한다.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내에서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전항의 주화에 관하여는 이 법 제48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8·7·25>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불준비


제55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대한민국내의 금융기관의 예금을 수입한다.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대한민국내의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예금지불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지불준비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전항의 예금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지불할 수 있다.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률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예금지급준비금의 률은 제58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8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지정일 현재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50이상 전액까지의 최저예금지불준비금의 보유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최저규정준비금이 각 금융기관의 예금채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 초과액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최저할인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률에 의한 이자의 지불을 한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57조, 제58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좌와 여히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지불준비률의 결정

2. 최저예금지불준비금의 100분의 25까지 한국은행권으로써 보유하는 것의 허용


제60조

조문 연혁보기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 예금지불준비금은 매일의 예금잔액을 기초로 반월마다 평균하여 계산한다. 매일 보유한 예금지불준비의 반월평균액이 전항에 의하여 산출된 최저예금지불준비금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금융기관은 당해 반월간의 평균부족액의 100분의 1을 과태금으로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

조문 연혁보기



각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불준비금은 대한민국내에 있는 그 본점, 지점,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제62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최저예금지불준비률을 인상할 때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에 보유된 예금지불준비금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음교환결제와 금융기관간의 대차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62·5·24>

제3절 은행업무에 대한 특별통제


제64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률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최고률을 초과하여 이자 기타 요금을 취득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 제114조의2,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2·5·24, 1968·7·25>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불금의 최고률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최고률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불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 제114조의2,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62·5·24, 1968·7·25>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통화팽창이 격심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그 증가률을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최고한도 또는 증가률의 제한은 대출과 투자의 분류별로 정할 수 있다. 통화가 정당상태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본조의 조치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에 관한 타법률의 정한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의 최장기한, 담보의 종류와 그에 대한 대출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류일체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4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69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대한민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좌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1962·5·24, 1968·7·25>

1. 좌의 업무의 결과로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 환어음 기타 신용증권의 재할인, 할인과 매매 (가) 농산물, 축산물, 광산물, 수산물의 생산, 가공 또는 공업생산에 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나) 즉시 판매할 수 있는 수입, 수출, 매입, 판매 또는 수송중의 생산품에 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창고 또는 기타 장소에 비투기 목적으로 보관 또는 적치된부패성없는 보관된 물품에 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라)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하며 당해 대출은 정부가 보증한 것에 한한다. (마) 무진회사에 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2. 좌의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내의 기한부대출 (가) 본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국민은행이 대출업무의 결과로 취득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신용증서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3.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으로 위협되는 중대한 긴급시에 있어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위원 5명이상의 찬성으로써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본호의 대출이 존속하는 한 차입한 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허없이 대출과 투자를 증가할 수 없다.


제70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허없이 이 법 제69조제1호, 제2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신용증권의 서환 또는 환치 기타 대출의 갱신을 허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8·7·25>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서환 또는 환치 기타 대출의 갱신은 1회에 한하고 원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

조문 연혁보기



제69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할인, 할인, 매입 또는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이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리서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72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여신업무에 관한 기타 표준과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73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좌와 여히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은 재할인, 할인을 받고저 또는 담보로서 제시한 신용증권의 적격성여하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융자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신의 확장이 통화팽창의 압력을 조장할 것이라고 인정할 때

2. 신청한 금융기관이 타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과도로 의뢰하여 왔거나 또는 불건전한 대출방침과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인정할 때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전항제2호와 여히 인정되는 금융기관에 허용한 여신에 대하여 할인료, 이자를 인상할 수 있다.


제74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에 융자위원회를 둔다. 융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5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에 있어서 항상 기일과 각 사업에 균형있게 분산된 유가증권을 보유하도록 노력하며 단기간내에 만기가 도래할 상당한 부분의 자산과 채권을 보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개월에 1회이상 한국은행에 보유된 유가증권을 재심하여 전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통화팽창의 압력이 현저한 시기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여신하되 가급적 속히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액의 수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정부와 정부대행기관과의 관계


제77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대한민국국고금의 공적 예수기관이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한민국국고금의 예수를 지정할 수 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국고예금을 한국은행에 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8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기타 고가물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


제79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정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 매각 또는 상환 기타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개정 1962·5·24>


제80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 은행기구와의 사무, 교섭, 거래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한다.<개정 1962·5·24>


제81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봉사에 대하여 요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요금 또는 수수료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2조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중요한 금융, 통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제83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월 또는 기타 형식으로 여신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정부의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한 모든 채무를 도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정부대상금에 대한 이율 기타 조건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83조의2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전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 기타 조건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62·5·24]


제84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정부대행기관의 예금을 수입하며 이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85조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정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정부를 위하여 생산, 구매, 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개정 1968·7·25>


제86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이율, 기타 조건을 정한다. 전항의 여신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하여야 한다.


제87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제86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에 판매, 배급할 농산물 기타 생산물의 구매를 위하여 정부대행기관에 여신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은 당해 생산물이 판매 또는 배급되는 즉시로 상환되어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8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제86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타 용도로 정부대행기관에 여신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의 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의 여신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허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연기 또는 갱신하되 원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9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수축을 기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공개시장에 있어서의 증권의 매매


제90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본장 제8절에 규정된 바와 여한 통화와 신용에 관한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91조, 제92조의 정한 종류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출 또는 매입할 수 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공급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통화팽창기에 한하여 증권을 매각할 수 있으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통화수축기에 한하여 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제91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전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계산으로써 좌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채

2. 원리금 전액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전항 제1호, 제2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로 유통되며 발부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제92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통화공급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유통증권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항에 규정된 증권을 환매하거나 또는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할 수 있다.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과 상환조건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환매 또는 상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지체없이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5·24]

제7절 민간과의 관계


제93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본장 제9절과 제94조의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정부, 정부대행기관이외의 대한민국내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예금,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또는 그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제94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 5명의 찬성으로써 금융기관이 기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 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상업, 공업 또는 기타 영리기업에 대하여 여신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절 통화, 신용정책과 외환업무


제95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통화량과 물가의 변동이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유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법에 규정된 적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68·7·25>

[전문개정 1962·5·24]


제96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통화량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주화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국고예금과 금융기관예금은 제외한다.<개정 1968·7·25>


제97조

조문 연혁보기



통화량과 물가의 변칙적 변동에 대처함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통제수단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단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수단에는 좌의 권한이 포함된다.<개정 1968·7·25>

1. 각 금융기관이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예금지불준비률의 변경(第56條 乃至 第59條)

2.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이율의 변경(第72條)

3. 공개시장에 있어서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의 매매(第90條, 第91條)

4.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매출, 매려와 상환(第90條, 第92條)

5. 금융기관의 한국은행에 대한 융자신청의 거부(第73條)

6.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대출과 투자의 분류별 최고제한의 결정, 대출과 투자의 증가률 또는 대출과 투자의 분류별 증가률에 대한 제한(第66條)

7.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담보의 종류와 그에 대한 대출금액의 결정(第67條)

8. 금융기관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요금의 최고률의 변경(第64條)

9. 심각한 통화수축기에 있어서의 상업공업 또는 기타 영리기업에 여신의 실시(第94條)

10. 금융기관에 대한 국고금예수의 인허 또는 국고예금의 한국은행에의 대체명령(第77條)

11.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융자신청의 사전 승인을 위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의 서류제출 요구(第68條)


제98조

조문 연혁보기



통화팽창기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은 전조의 대책외에 제76조, 제89조의 정하는 수단을 취하여야 한다.


제99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대책이 실시되어야 할 통화팽창 또는 통화수축기간중 정부에 4반기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화량, 물가의 변칙적 변동의 원인과 영향의 분석

2. 기히 실시한 대책의 개술

3. 사태를 수습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권한외의 조치에 관한 건의 전항의 보고서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100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한 투기를 위한 금융기관의 여신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1968·7·25>

제9절 삭제<1962·5·24>


제101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2.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 부터의 예금의 수입

3. 귀금속의 매매

[전문개정 1962·5·24]


제10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2·5·24>


제10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2·5·24>


제10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2·5·24>


제10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2·5·24>


제10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2·5·24>


제10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2·5·24>


제10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2·5·24>

제5장 잡칙


제109조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부여된 재무부와 그 관하국에 속한 모든 권한, 의무, 기능은 한국은행에 이양된다.<개정 1968·7·25>


제110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은 면제한다.


제111조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된다.<개정 1968·7·25>


제112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업, 공업 기타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업무수행상 필요한 이외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영구히 소유할 수 없다.


제112조의2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의 임원과 직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다. 전항의 직원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8·7·25>

[본조신설 1962·5·24]


제113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의 설립과 업무 개시일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62·5·24, 1968·7·25>


제114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총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은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이를 해임한다.<개정 1963·12·16, 1968·7·25>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고장으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은행감독원장, 부총재, 이사 또는 감사가 전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임명권자는 이를 해임한다.

[전문개정 1962·5·24]


제114조의2

조문 연혁보기



은행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문책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8·7·25>

1. 이 법 기타 법령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2. 정관에 위배되는 처리를 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은행감독원장이 이 법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를 허위조작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때

4. 이 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사무의 수행을 방해한 때

5.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명령한 시정 또는 문책사항의 이행을 태만히 한 때 전항의 문책처분은 면직, 정직, 감봉과 견책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1962·5·24]


제115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경질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68·7·25>

[전문개정 1962·5·24]


제116조

조문 연혁보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위법행위 또는 비행을 중지시키게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8·7·25>

[전문개정 1962·5·24]

제6장 경과규정


제117조

조문 연혁보기



조선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은 이 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으로 간주한다.<개정 1968·7·25> 한국은행은 당분간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서 발행할 수 있다.


제118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영업개시일에 조선은행의 은행권, 소액은행권, 사불수형의 발행부채와 재무부장관과 조선은행총재가 합의한 기타 일정한 부채를 인수한다. 조선은행은 전항의 부채인수를 고려하여 한국은행이 양수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한국은행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양도받은 자산을 초과하여 인수한 부채액을 정부대상금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9조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이 조선은행으로부터 계승한 자산, 부채로서 이 법의 요구하는 바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한국은행장부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개정 1968·7·25>

부칙

부 칙<법률 제138호, 1950. 5. 5.>
부 칙<법률 제1074호, 1962. 5. 24.>
부 칙<법률 제1556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2042호, 1968. 7. 2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