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시행 1990. 3. 31.][대통령령 제12963호, 1990. 3. 31. 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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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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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3조(출연금예산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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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안전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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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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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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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할 때에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안전기술원과의 대부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계약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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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기술원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개시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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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963호, 199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