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09. 6. 25.][대통령령 제21550호, 2009. 6. 25. 일부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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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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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입·지출 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와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9.6.25]


제3조(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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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지급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이를 안전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4조(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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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5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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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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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기술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힌 사업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09.6.25>]


제7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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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9.6.2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09.6.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963호, 1990. 3. 31.>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550호, 200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