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법률 제17812호, 2020. 12. 29. 일부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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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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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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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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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 지원(支院)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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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지원 및 출장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인증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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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12.29>

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기술지원

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사업

다. 시험·조사·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라.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마. 통계 및 이력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9. 그 밖에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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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임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⑤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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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인증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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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0조(운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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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1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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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증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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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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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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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증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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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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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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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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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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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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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4026호, 2016. 2. 3.>
부 칙<법률 제17812호,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