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

[시행 1987. 3. 9.][대통령령 제12091호, 1987. 3. 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

제1장 출자


제1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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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개정 1975·2·28>

제2장 등기


제2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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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 (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은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1987·3·9>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의 총액. 6. 출자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공고의 방법.


제3조 (신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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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1987·3·9> 1.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 2.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각호의 사항. 3. 신설 지점 또는 출장소 이외의 지점 또는 출장소에 있어서는 제2호의 기간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 ②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새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2주일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을 등기하면 된다.<개정 1975·2·28>


제4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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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은행이 본점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②수출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내에 제2조제2항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③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등기를 하면 된다.<개정 1975·2·28>


제5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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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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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5·2·28>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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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7·3·9>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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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재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개정 1987·3·9>


제9조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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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개정 1975·2·28> ②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0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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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1987·3·9> 1. 제2조의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관·정관인가서의 등본, 재무부장관이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과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무소의 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면.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이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입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입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6. 삭제<1987·3·9>


제11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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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200조제2항제1호·제203조 및 제208조에서 지점이라 함은 지점 또는 출장소로 한다.<개정 1975·2·28>


제12조 (설립등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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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의2 운영위원회 <신설 1987.3.9>


제12조의2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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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수출입은행장 2. 경제기획원장관·외무부장관·재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3. 한국은행총재 및 한국외환은행장이 그 이사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4.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②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의 소속부처이외의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당해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7·3·9]


제12조의3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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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7·3·9]


제12조의4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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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감사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당해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7·3·9]

제3장 업무


제13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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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2·28, 1987·3·9> 1. 산업시설(선박 및 차량을 포함한다)과 이를 위한 원료·예비품·부분품 및 부속품. 2.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고 외화가득율이 높으며 일반수출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품목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제14조 (중요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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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받는 중요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7·3·9> 1. 철광·고철. 2. 동광·전기동·동설. 3. 아연광·아연괴. 4. 연광·연괴. 5. 알루미나·알루미늄괴. 6. 목재 펄프. 7. 기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물자. 8. 삭제<1987·3·9> [전문개정 1975·2·28]


제14조의2 (주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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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법 제18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주요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탄·철광석·동광석·원유등 광물자원 2. 원목등 임산자원 3. 양곡·원면·원당·생고무등 농업자원 4. 기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원 [본조신설 1987·3·9]


제15조 (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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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적용을 받은 해외투자자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7·3·9> 1. 대한민국국민이 외국법인에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대한민국국민이 출자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외국인이 출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자금. 3. 대한민국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자금. ②제1항의 해외투자자금은 그 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1987·3·9>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자 또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요자원의 확보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 2. 외국과의 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 3. 해외교민의 경제적지위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 4. 기타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 [전문개정 1975·2·28]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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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7·3·9>


제16조 (상환기간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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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국제거래의 실태에 비추어 그 상환 또는 이행에 특히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전문개정 1975·2·28]


제17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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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는 결산서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실적분석보고서. 2. 재무제표부속서류.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의2 (이익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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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이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우선적인 배당율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75·2·28]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제18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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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 그 발행의 금액·방법 및 조건과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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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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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수출입금융채권의 권종별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수출입입금융채권청약서는 수출입은행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출입은행의 명칭.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 수출입금융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수출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 수출입금융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조문 연혁보기



제20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3·9>


제22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조문 연혁보기



수출입금융채권청약서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지로 응모된 총액이 수출입금융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수출입금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응모총액으로서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3조 (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조문 연혁보기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24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조문 연혁보기



수출입금융채권의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2·28>


제25조 (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년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수출입은행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을 그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융채권청약서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3·9> ③수출입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④수출입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출입금융채권원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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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은행은 본점에서 수출입금융채권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5·2·28> 1. 수출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년월일. 3.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②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외의 다음 각호의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7·3·9> 1.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수출입금융채권의 취득년월일. ③수출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수출입은행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수출입금융채권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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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수출입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7·3·9>


제29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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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30조 (이권 흠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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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흠결된 이권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개정 1987·3·9>


제31조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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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 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2조 (설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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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설립위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7·3·9> 1. 재무부차관. 2. 한국은행부총재. 3. 재무부재정차관보. 4. 상공부상역차관보. 5. 재무부이재국장. 6. 재무부외환국장. 7. 한국외환은행전무이사. 8.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는 2인. ②설립위원은 한국수출입은행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수출입은행 설립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설립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재무부차관인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한국은행부총재인 위원이 된다. ④설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설립위원회의 회의는 설립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설립위원회는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후 한국수출입은행 설립에 관한 종합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설립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3조 (업무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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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외환은행은 법 부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출입은행의 업무개시일에 이관하되,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에 한하여 이관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한국외환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되는 업무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수출입은행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87·3·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이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가액은 한국외환은행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외환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가액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평가액으로 한다.<개정 1987·3·9> ④수출입은행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계를 마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3·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이 승계한 권리중 권리자의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명의를 수출입은행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출입은행이 이를 부담한다.<개정 1987·3·9>


제34조 (업무개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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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업무개시일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을 넘기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날로한다.


제35조 (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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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은행설립에 관한 제비용은 설립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수출입은행이 이를 부담한다.<개정 1987·3·9>

부칙

부 칙<제4099호,1969.10.6>
부 칙<제7561호,1975.2.28>
부 칙<제12091호,19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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