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06. 6. 29.][대통령령 제19551호, 2006. 6. 2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장 출자


제1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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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1975.2.28, 2005.5.13>

제2장 등기


제2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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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은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2.28>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5·2·28, 1987·3·9>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의 총액 6. 출자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공고의 방법


제3조 (신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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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5.2.28, 1987.3.9> 1.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 2.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 3. 신설지점 또는 출장소 이외의 지점 또는 출장소에 있어서는 제2호의 기간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 ②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새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2주일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을 등기하면 된다. <개정 1975·2·28>


제4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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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2·28> ②수출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5·2·28> ③동일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등기를 하면 된다. <개정 1975.2.28>


제5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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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5·2·28>


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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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5.2.28>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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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7.3.9>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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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7.3.9, 1994.12.23, 1998.10.2>


제9조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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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개정 1975.2.28> ②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0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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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2.28, 1987.3.9, 1994.12.23, 1998.10.2> 1. 제2조의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관·정관인가서의 등본, 재정경제부장관이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과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무소의 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면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 이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6. 삭제 <1987·3·9>


제11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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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148조제2항·제150조제3항 및 제155조에서 지점이라 함은 지점 또는 출장소로 한다. <개정 1975.2.28, 1998.10.2, 2005.5.13>


제12조 (설립등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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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의2 운영위원회 <신설 1987.3.9>


제12조의2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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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8.4.13, 1998.10.23, 2000.3.4, 2005.5.13, 2006.6.29> 1. 수출입은행장 2. 경제기획원장관·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3. 한국은행총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그 집행간부 또는 이사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4. 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5.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사장이 그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②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의 소속부처 이외의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당해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7.3.9]


제12조의3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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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13> [본조신설 1987.3.9]


제12조의4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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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감사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당해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7.3.9]

제3장 업무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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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0.2>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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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0.2>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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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0·2>


제15조 (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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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적용을 받는 해외투자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3.9, 2006.6.29>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외국법인에 출자(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대한민국국민이 출자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외국인이 출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자금 3. 대한민국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자금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8.12.31> [전문개정 1975.2.28]


제15조의2 (그 밖의 대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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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외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한민국의 해외투자 촉진에 이바지하는 거래 2.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상품매매 및 기술제공거래로서 대한민국의 수출 촉진에 이바지하는 거래 [본조신설 2006.6.2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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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7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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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실적분석보고서 2. 재무제표부속서류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의2 (이익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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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이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4.12.23, 1998.10.2> [본조신설 1975.2.28]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신설 2000.3.4>


제17조의3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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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13> 1. "자기자본"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2. "신용공여"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3.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3.4]


제17조의4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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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의5 내지 제17조의1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3.4]


제17조의5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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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13,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다.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마.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0.3.4]


제17조의6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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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5.13> ②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7조의5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3.4]


제17조의7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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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안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수출입은행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7. 기타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 ②수출입은행은 자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회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3.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0.3.4]


제17조의8 (유가증권보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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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27> 1.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라.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2. 업무용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의 소유 4.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5. 수출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과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0.3.4]


제17조의9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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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4]


제17조의10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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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4]


제17조의11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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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은행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며, 동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5.13> [본조신설 2000.3.4]


제17조의12 (건전성 감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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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05.5.13> [본조신설 2000.3.4]


제17조의13 (건전경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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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2005.5.13> ②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1.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 및 적정 대손충당금의 적립·유지 2.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유지 3.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비율의 유지 4. 보유자산 및 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운용 5. 자산운용의 건전성에 관한 법규의 준수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3.4]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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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29>


제19조 (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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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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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수출입금융채권의 권종별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수출입금융채권청약서는 수출입은행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출입은행의 명칭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 수출입금융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수출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 수출입금융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조문 연혁보기



제20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3.9>


제22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조문 연혁보기



수출입금융채권청약서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지로 응모된 총액이 수출입금융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수출입금융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응모총액으로써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3조 (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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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24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조문 연혁보기



수출입금융채권의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5.2.28>


제25조 (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수출입은행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을 그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융채권청약서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3.9> ③수출입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④수출입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출입금융채권원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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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은행은 본점에 수출입금융채권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5.2.28> 1. 수출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②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7.3.9> 1.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수출입금융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수출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수출입은행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수출입금융채권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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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수출입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7.3.9>


제29조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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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0.2, 2006.6.29>


제30조 (이권 흠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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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흠결된 이권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1987.3.9>


제31조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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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삭제 <2000.3.4>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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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3.4>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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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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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3.4>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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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3.4>

부칙

부 칙<제4099호,1969.10.6>
부 칙<제7561호,1975.2.28>
부 칙<제12091호,1987.3.9>
부 칙<제12603호,1988.12.31>
부 칙<제13870호,1993.3.6>
부 칙<제14438호,1994.12.23>
부 칙<제15750호,1998.4.1>
부 칙<제15904호,1998.10.2>
부 칙<제16743호,2000.3.4>
부 칙<제17020호,2000.12.27>
부 칙<제18824호,2005.5.13>
부 칙<제19422호,2006.3.29>
부 칙<제19551호,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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