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석유공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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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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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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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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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자본금은 13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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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 또는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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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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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監事)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8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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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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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


제10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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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5.21>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 및 판매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4.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5.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융자ㆍ채무보증 및 자재 대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ㆍ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8.3]


제11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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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 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2조(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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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전문개정 2007.8.3]


제13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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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借款)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4조(상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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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5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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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6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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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 2. 비축유의 구입ㆍ운용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석유거래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전문개정 2008.12.19]


제17조(토지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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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석유의 탐사ㆍ개발ㆍ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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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8.3]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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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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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09.5.21, 2013.3.23> ③ 삭제 <2008.12.19>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전문개정 2007.8.3]

부칙

부 칙<제3837호,1986.5.12>
부 칙<제4541호,1993.3.6>
부 칙<제4756호,1994.3.24>
부 칙<제5454호,1997.12.13>
부 칙<제5622호,1998.12.31>
부 칙<제6656호,2002.2.4>
부 칙<제8607호,2007.8.3>
부 칙<제8852호,2008.2.29>
부 칙<제9162호,2008.12.19>
부 칙<제9681호,2009.5.21>
부 칙<제11541호,2012.12.11>
부 칙<제11690호,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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