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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시행 2003. 1. 1.][법률 제06656호, 2002. 2. 4. 일부개정]


한국석유공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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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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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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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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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한다. <개정 1994.3.24, 1998.12.31>

②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이를 출자한다. <개정 1994.3.24>

③삭제 <1994.3.24>


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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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 또는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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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8.12.31>


제7조(사장의 대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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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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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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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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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8.12.31>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 및 판매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4.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융자ㆍ채무보증 및 자재대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ㆍ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③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8.12.31>

[전문개정 1994.3.24]


제11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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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94.3.24>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국고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2조(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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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13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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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借款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12.31]


제14조(상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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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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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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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8.12.31>


제17조(토지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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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석유의 탐사ㆍ개발ㆍ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02.2.4>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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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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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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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8.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8.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37호, 1986. 5. 12.>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756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22호, 1998. 12. 31.>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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