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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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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11, 1998.2.2, 2008.1.22>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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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12.14]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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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

[전문개정 2011.12.14]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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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

2. 새로 설치한 분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

3. 기존의 분사무소의 소재지: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5조(사무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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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분사무소를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6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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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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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12.14]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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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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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6명 이내로 하되,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각 2명 이내에서 같은 수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10조(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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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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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2.2>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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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2. 차입처 또는 도입처

3. 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4. 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

5. 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14]


제13조(예산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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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12.14]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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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의견서

[전문개정 2011.12.14]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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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2>


제16조(업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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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17조(산하기관의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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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산하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1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750호, 1982. 3. 8.>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347호, 1991. 4. 11.>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621호, 1998. 2. 2.>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560호, 2008. 1. 22.>
부 칙<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3377호, 2011. 12. 14.>
부 칙<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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