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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 2011. 6. 7.][법률 제10780호, 2011. 6. 7. 일부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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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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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1.6.7]


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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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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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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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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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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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위탁(管理委託)된 사학기관의 재산관리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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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8조(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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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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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6.7>

② 삭제 <1999.1.21>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1.6.7]


제10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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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6.7]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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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12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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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 비상근 이사와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實費辨償)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13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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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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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6.7]


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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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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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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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8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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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9조(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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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6.7]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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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1조(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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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

② 자금의 융자 대상·조건·방법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2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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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7]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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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6.7]


제24조(결산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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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내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5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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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보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6조(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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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삭제 <1999.1.21>

③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1.6.7]


제28조(이자차액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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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9조(경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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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30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31조(준용)

조문 연혁보기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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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6.7]

부칙

부 칙<법률 제4103호, 1989. 3.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5067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652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7890호, 2006. 3. 2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780호,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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