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2. 3. 25.][대통령령 제32354호, 2022. 1. 2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은 사학기관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1, 2022.1.25> ②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그 관리ㆍ처분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9.3.3, 2011.12.21, 2022.1.25> [제목개정 2022.1.25]


제2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8.20]


제3조(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재단은 매년 법 제18조에 따라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사학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학진흥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9.3.3, 2008.7.29, 2022.1.25> 1. 금융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입 ②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을 다른 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의 원본(元本)을 감소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1.25> ④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학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1.25> ⑤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5> [전문개정 1990.10.17] [제목개정 2022.1.25]


제4조(자금의 융자 대상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대상은 사학진흥기금의 각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6.2.22, 1999.3.3, 2011.12.21, 2022.1.25>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하 "사학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학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하 "해산학교법인"이라 한다) ② 재단은 사학지원계정 또는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5> 1. 융자금의 한도액 2. 융자금의 이자율 3. 융자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4. 융자금의 연체이자율 5. 그 밖에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5> [제목개정 2022.1.25]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학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학기관은 자금소요예정일 60일 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단은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융자신청서의 제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2.1.25> 1. 당해 사학기관의 운영상황 및 자산보유현황 2.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융자금 상환계획서 4. 기타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해산학교법인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5> 1. 해산학교법인의 자산보유 현황 및 채권ㆍ채무 현황 2. 청산 비용에 관한 회계자료 3. 해산학교법인이 신청하는 융자금의 세부내역 4. 융자금에 대한 담보 자산 현황 5. 융자 목적별 사용계획서 6. 융자금 상환계획서 7. 그 밖에 해산학교법인의 융자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 융자액, 융자 조건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융자를 신청한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5> [제목개정 2020.4.7]


제6조(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조문 연혁보기



①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5> ②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일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재단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④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는 사학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학기관의 관할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7>


제7조(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규모ㆍ융자우선순위ㆍ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융자금의 환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24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5> [본조신설 1990.10.1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1990ㆍ10ㆍ17>]


제8조(출연금의 지급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재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출연금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재단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출연금을 사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25>]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0.4.7] [제8조에서 이동 <2022.1.25>]

부칙

부 칙<제12756호,1989.7.13>
부 칙<제13140호,1990.10.17>
부 칙<제13282호,1991.2.1>
부 칙<제14920호,1996.2.22>
부 칙<제16152호,1999.3.3>
부 칙<제17115호,2001.1.29>
부 칙<제20740호,2008.2.29>
부 칙<제20947호, 2008.7.29>
부 칙<제23387호,2011.12.21>
부 칙<제24423호, 2013.3.23>
부 칙<제30600호,2020.4.7>
부 칙<제30961호,2020.8.20>
부 칙<제32354호, 2022.1.25>

별표/서식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