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일부개정]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제2조(주식의 종류 등)

조문 연혁보기



「한국부동산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제3조(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부동산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개정 2020.12.8>


제4조(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등)

조문 연혁보기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원장의 성명과 주소

8. 원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공고의 방법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원이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과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7조(이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부동산원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 종전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

2. 새로운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5조 각 호의 사항

②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 종전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

2. 새로운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 사실만 등기한다.


제8조(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제5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부동산원의 원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 등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다. 주식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주된 사무소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의 경우: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제9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 선임이 법 제10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원의 등기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가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0.12.8>


제12조(관할 등기소)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같은 법원의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제13조(업무)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해당 업무를 위탁받거나 의뢰 또는 요청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2.9, 2020.12.8>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같은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및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제외한다)

1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1의3.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사업시행자의 의뢰를 받아 평가한 보상평가서의 검토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5.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

가. 감정평가서가 발급되어 금융기관등에 제출된 이후 금융기관등이 직접 부동산원에 검토를 의뢰할 것

나. 검토내용은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할 것

② 부동산원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수행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③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거나 지정ㆍ대행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12.8>

④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12.8>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⑤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제 교류ㆍ협력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제14조(차입 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 부동산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하려는 기관

3. 차입하려는 조건

4.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부동산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부동산원 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0.12.8>


제16조(사채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채의 발행 목적

2. 사채의 발행 방법

3. 사채의 발행 총액

4. 각 사채의 금액

5. 사채의 이자율

6.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7.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8.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② 부동산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부 칙<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부 칙<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