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 2021. 4. 6.][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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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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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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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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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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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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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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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2.3>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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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9>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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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9>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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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8.28>

[전문개정 2008.12.31]


제7조(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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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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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0.31>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4명 이내

3. 비상임이사 6명

4. 감사 1명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1.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명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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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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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3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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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31>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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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조직

3. 경영목표ㆍ예산ㆍ운영계획 및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내규의 제정과 폐지

8. 임직원의 보수

9.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직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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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의2(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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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13조(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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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이사장(상임이사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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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학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해당 대학 총ㆍ학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명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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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6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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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재활교육비 및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포함한다)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2.3, 2015.12.22, 2021.1.5>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사업연도)

조문 연혁보기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회계관리)

조문 연혁보기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예산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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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0조(결산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② 공단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8.12.31]


제21조(운영비의 차입)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잉여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留保額)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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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나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조문 연혁보기




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급과 관련된 사업

2.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진료기록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0.3.24]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20.3.24>]


제24조의3(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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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0.3.24>]


제2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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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7.27] [제24조의3에서 이동 <2020.3.24>]


제25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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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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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② 제24조의4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

[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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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부 칙<법률 제3419호, 1981. 4. 4.>
부 칙<법률 제3742호, 1984. 8. 2.>
부 칙<법률 제4366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4568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4854호, 1994. 12. 31.>
부 칙<법률 제4856호, 1994. 12. 31.>
부 칙<법률 제5291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73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372호, 2001. 1. 16.>
부 칙<법률 제6921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106호, 2004. 1. 20.>
부 칙<법률 제7159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486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8052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566호, 2007. 7. 27.>
부 칙<법률 제8567호, 2007. 7.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328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11029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041호, 2011. 9. 15.>
부 칙<법률 제11042호, 2011. 9. 15.>
부 칙<법률 제13200호, 2015. 2. 3.>
부 칙<법률 제13499호, 2015. 8. 28.>
부 칙<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부 칙<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부 칙<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부 칙<법률 제15035호, 2017. 10. 31.>
부 칙<법률 제17120호, 2020. 3. 24.>
부 칙<법률 제17883호,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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