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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 2018. 3. 20.][법률 제14899호, 2017. 9. 19. 일부개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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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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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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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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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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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국시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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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 발간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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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시원은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 및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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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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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국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 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국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0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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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시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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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12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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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3조(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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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ㆍ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ㆍ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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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은 제6조에 따른 실비,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5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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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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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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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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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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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시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시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직원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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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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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국시원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ㆍ채점, 시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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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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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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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국시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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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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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367호, 2015. 6. 22.>
부 칙<법률 제14899호,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