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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대통령령 제26742호, 2015. 12. 22. 제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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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위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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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예산의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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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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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시험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 비용

3. 시험 시행을 위한 기자재 및 시험 시설 구축 비용

4. 시험 시행 및 관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국시원 운영 등에 드는 경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출연금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실적과 예산집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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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3. 다음 연도의 자금계획서

②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2.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3. 해당 연도의 자금계획서


제6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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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성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제7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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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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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 시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 유형

2. 시험 일시

3. 시험 장소

4. 시험 과목

5. 응시원서 제출 기간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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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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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및 국시원은 법 제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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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6742호, 2015. 12. 22.>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