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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 2010. 3. 19.][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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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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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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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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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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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3.28]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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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3.28>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보건산업 정보의 개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ㆍ육성 지원사업

4.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ㆍ검사와 생산ㆍ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5. 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발과 교육ㆍ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7.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8. 보건 제품 품질 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0.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3.28]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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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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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9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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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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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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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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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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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경영목표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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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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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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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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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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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부 칙<법률 제5671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909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8068호, 2006. 10.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027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028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