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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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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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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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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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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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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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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3.5.29, 2006.10.27>

1. 보건산업기술의 개발 및 동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2. 보건산업정보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보건산업의 경영효율화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육성 지원사업

4.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검사와 생산·유통에 관한 기술지원사업

5.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의 조성·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발과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7.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8.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0.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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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원에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④제1항의 임원중 상근임원은 2인 이내로 하되, 상근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감사는 진흥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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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9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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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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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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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설립·운영한다.


제12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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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②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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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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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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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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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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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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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671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909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8068호, 2006. 10.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