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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시행 1999. 2. 5.][대통령령 제16105호, 1999. 2. 5. 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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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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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3조(출연금예산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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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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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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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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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개시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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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의견서와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105호, 1999.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