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시행 2008. 1. 31.][대통령령 제20582호, 2008. 1. 31. 일부개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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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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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인력개발원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인력개발원은 매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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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력개발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인력개발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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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에 따라 인력개발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인력개발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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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1. 추정대차대조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계획서

② 인력개발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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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인력개발원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7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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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원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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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인력개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직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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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력개발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직원에게 부여할 보직ㆍ담당업무 및 파견받은 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인력개발원은 파견받은 직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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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007호, 2007. 4. 12.>
부 칙<대통령령 제20582호, 2008. 1. 31.>

별표/서식

[별표 ]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태료(제10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