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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 2007. 3. 29.][법률 제08323호, 2007. 3. 29. 제정]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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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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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한국법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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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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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제5조(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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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비의 징수대행 등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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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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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323호, 2007.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