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 2009. 1. 30.][법률 제09390호, 2009. 1. 3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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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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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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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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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5조 (주식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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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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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가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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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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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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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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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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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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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 및 연구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ㆍ유지관리ㆍ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10.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11. 유료도로 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ㆍ보관시설의 설치 등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3. 공사(公社)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5.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 연접지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의2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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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 (「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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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그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한 도로가 유료도로로 된 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가 부담한 유료도로 공사의 시행과 관리에 든 비용을 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유료도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의2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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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의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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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14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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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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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차관(借款)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하는 경우 정부는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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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관리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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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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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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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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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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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부 칙<제3842호,1986.5.12>
부 칙<제4306호,1990.12.31>
부 칙<제4564호,1993.6.11>
부 칙<제5361호,1997.8.22>
부 칙<제6168호,2000.1.12>
부 칙<제6336호,2000.12.30>
부 칙<제6403호,2001.1.29>
부 칙<제6656호,2002.2.4>
부 칙<제7241호,2004.10.22>
부 칙<제8852호,2008.2.29>
부 칙<제8976호,2008.3.21>
부 칙<제9390호,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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