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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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3조(발행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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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7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제4조(주금의 납입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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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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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 및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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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7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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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이내에 제5조제2항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이내에 제5조제2항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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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과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이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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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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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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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한국도로공사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유료도로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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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및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당해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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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관리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24조 본문,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제5항 및 제6항,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4조의4, 제54조의5, 제62조 내지 제67조, 제69조제2항,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0조의2, 도로법시행령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도로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권한을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때에는 당해 도로의 노선명, 구간, 대행하는 권한의 내용 및 대행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도로의 공사와 유지의 구간
3. 도로공사와 유지의 기간
④건설부장관이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 하여금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건설부장관은 당해 도로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전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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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가 이를 정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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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및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②사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연월일
3.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제16조(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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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를 행한다.
1. 공사가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도로를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개축할 때
2. 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유료도로에 연결되는 일반국도를 개축할 때
②국가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의 융자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무료고속국도의 관리비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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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전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노선명
3. 구간 및 장소
4. 사업기간
5. 소요금액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교부한다.
제18조(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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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해당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에 관한 서류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