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시행 1969. 1. 28.][대통령령 제03745호, 1969. 1. 28. 제정]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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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사등의 설치에 관한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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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사의 명칭.

2. 지사의 소재지.

3. 설치예정 년월일.

4. 설치이유.

5. 지사의 기구.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주식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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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주식은 기명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의 종류는 1주권·10주권·50주권·백주권·천주권 및 만주권의 6종으로 한다.


제4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주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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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5조(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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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와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③민간이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변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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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주주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가 정관변경을 결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서에 변경된 정관과 신구정관의 대비표 및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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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설립위원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사의 소재지에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의 공동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 및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8조(지사설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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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전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9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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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2주일이내에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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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은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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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3. 주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8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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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건설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3조(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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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동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한국도로공사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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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도로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제1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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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200조제2항제1호·제203조 및 제208조중 "본점"을 "주된 사무소"로, "지점"을 "지사"로 본다.


제16조(겸직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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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직을 하고자 하는 임원의 직무 및 성명.

2. 겸직을 하고자 하는 직무의 명칭과 그 내용.

3. 겸직의 기간, 집무장소와 방법.

4. 공사와 겸직을 하고자 하는 직무와의 관련여부.

5. 보수의 유무와 그 금액.

6. 겸직의 이유.


제17조(도로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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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개축 또는 관리를 할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 제26조·제28조 내지 제33조·제35조·제38조·제40조 내지 제43조·제45조·제48조·제49조·제52조 내지 제54조·제62조제2항 내지 제67조·제69조제2항·제73조·제7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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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시공구역·공사계획과 공사기간.

4. 공사비용과 자금계획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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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는 주주 총회가 이를 정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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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의 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②사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년월일.

3. 전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③공사가 사채를 발행 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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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행한다.

1. 공사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기존도로를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개축할 때.

2. 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유료도로에 연결되는 국도를 개축할 때.


제22조(재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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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의 융자는 정부로부터 한국산업은행에 대하하여 이를 행한다.


제23조(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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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의 조직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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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설립위원은 한국도로공사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사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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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6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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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7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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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28조(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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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설립에 관한 비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하여 사용하되,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29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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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완료한 때에 해산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745호, 196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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