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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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2조(주식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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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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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공사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4조(주금의 납입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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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22]


제5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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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공사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7.22]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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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의 사항 및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전문개정 2009.7.22]


제7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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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의 사항 및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8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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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사 또는 사무소(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만 해당한다)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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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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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1.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정관, 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주된 사무소의 등기부 등본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제9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에는 그 선임이 법 제11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대리인이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7.22]


제11조(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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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같은 법원의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1조의2(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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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1. 도로 공간을 활용한 업무시설ㆍ판매시설 또는 주차장의 설치 등 도로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사업

2. 도로 부지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3.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대행사업

4. 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업

5.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집한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7.22]


제11조의3(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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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유료도로 연접지역은 유료도로에 직접 연결된 지역으로서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사가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1.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화물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그 밖에 자동차교통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2.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③ 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 면적 및 규모

3. 사업 시행기간

4.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22]


제11조의4(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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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비로 매 사업연도 통행료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드는 금액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22]


제11조의5(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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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1. 도로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ㆍ감리ㆍ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2. 도로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양성업무

3. 도로 및 도로관리시설의 유지관리

4.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사업

5.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과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6. 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공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도로사업으로 한정한다)

8. 해외에서의 도로의 공사(工事)ㆍ유지관리ㆍ조사,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업

8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9.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22]


제11조의6(업무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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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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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31>


제13조(권한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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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그의 권한을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노선명, 구간, 대행하는 권한의 내용 및 대행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도로의 공사와 유지의 구간

3. 도로공사와 유지의 기간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22]


제13조의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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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7.2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4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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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가 정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5조(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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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및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7.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消化方法)

②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 연월일

3.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전문개정 2009.7.22]


제16조(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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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한다.

1. 공사가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도로를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개축할 때

2. 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유료도로에 연결되는 일반국도를 개축할 때

② 국가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정자금의 융자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22]


제17조(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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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목적

2. 노선명

3. 구간 및 장소

4. 사업기간

5. 사업에 드는 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22]


제17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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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해당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 소관 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 법령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7.22]


제17조의3(국가부담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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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 명세서

2. 해당 연도의 예상수입 명세서

3. 최근 2년간 지급받은 국가부담비용 명세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7.22]


제17조의4(국가부담비용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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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공사는 해당 반기(半期)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입ㆍ지출 명세서

2. 그 밖에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련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정산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7.22]


제17조의5(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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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7.14>

[본조신설 2009.7.22]


제17조의6(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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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승인신청 사유

2. 제한ㆍ중지하려는 공익서비스의 감면 현황 또는 비용 명세

3. 과거 2년 동안의 공익서비스비용의 전체 규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한 공익서비스비용의 규모

[본조신설 2009.7.22]


제17조의7(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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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원인제공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를 통하여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원인제공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22]


제17조의8(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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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한ㆍ중지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사유, 제한ㆍ중지의 시기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7.22]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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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071호, 1987. 2. 6.>
부 칙<대통령령 제13217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994호, 1993. 10. 18.>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590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546호, 1999. 8. 31.>
부 칙<대통령령 제17712호, 2002. 8. 1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490호, 2004. 7. 24.>
부 칙<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부 칙<대통령령 제18799호, 2005. 4. 22.>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3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637호, 2009. 7. 22.>
부 칙<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3585호, 2012. 2. 2.>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