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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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2조(주식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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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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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공사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4조(주금의 납입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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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22]


제5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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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공사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7.22]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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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의 사항 및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전문개정 2009.7.22]


제7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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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의 사항 및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8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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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사 또는 사무소(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만 해당한다)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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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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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1.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정관, 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주된 사무소의 등기부 등본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제9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에는 그 선임이 법 제11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대리인이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7.22]


제11조(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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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같은 법원의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1조의2(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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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1. 도로 공간을 활용한 업무시설ㆍ판매시설 또는 주차장의 설치 등 도로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사업

2. 도로 부지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3.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대행사업

4. 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업

5.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집한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7.22]


제11조의3(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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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유료도로 연접지역은 유료도로에 직접 연결된 지역으로서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사가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1.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화물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그 밖에 자동차교통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2.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③ 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 면적 및 규모

3. 사업 시행기간

4.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22]


제11조의4(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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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비로 매 사업연도 통행료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드는 금액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22]


제11조의5(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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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1. 도로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ㆍ감리ㆍ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2. 도로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양성업무

3. 도로 및 도로관리시설의 유지관리

4.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사업

5.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과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6. 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공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도로사업으로 한정한다)

8. 해외에서의 도로의 공사(工事)ㆍ유지관리ㆍ조사,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업

8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9.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22]


제11조의6(업무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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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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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31>


제13조(권한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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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4조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5조까지,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 및 제9조제2항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그의 권한을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노선명, 구간, 대행하는 권한의 내용 및 대행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도로의 공사와 유지의 구간

3. 도로공사와 유지의 기간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22]


제13조의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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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7.2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4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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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가 정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22]


제15조(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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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및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7.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消化方法)

②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 연월일

3.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전문개정 2009.7.22]


제16조(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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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한다.

1. 공사가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도로를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개축할 때

2. 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유료도로에 연결되는 일반국도를 개축할 때

② 국가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정자금의 융자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22]


제17조(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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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목적

2. 노선명

3. 구간 및 장소

4. 사업기간

5. 사업에 드는 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22]


제17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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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해당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 소관 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 법령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7.22]


제17조의3(국가부담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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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 명세서

2. 해당 연도의 예상수입 명세서

3. 최근 2년간 지급받은 국가부담비용 명세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7.22]


제17조의4(국가부담비용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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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공사는 해당 반기(半期)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입ㆍ지출 명세서

2. 그 밖에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련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정산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7.22]


제17조의5(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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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란 「도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7.22]


제17조의6(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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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승인신청 사유

2. 제한ㆍ중지하려는 공익서비스의 감면 현황 또는 비용 명세

3. 과거 2년 동안의 공익서비스비용의 전체 규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한 공익서비스비용의 규모

[본조신설 2009.7.22]


제17조의7(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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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원인제공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를 통하여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원인제공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22]


제17조의8(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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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한ㆍ중지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사유, 제한ㆍ중지의 시기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7.22]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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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071호, 1987. 2. 6.>
부 칙<대통령령 제13217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994호, 1993. 10. 18.>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590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546호, 1999. 8. 31.>
부 칙<대통령령 제17712호, 2002. 8. 1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490호, 2004. 7. 24.>
부 칙<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부 칙<대통령령 제18799호, 2005. 4. 22.>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3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637호, 2009. 7. 22.>
부 칙<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3585호, 2012. 2. 2.>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