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시행 2005. 4. 23.][대통령령 제18799호, 2005. 4. 22. 일부개정]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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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2>


제2조(주식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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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05.4.22>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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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공사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4조(주금의 납입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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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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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 및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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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3. 삭제 <1997·12·31>

②삭제<1997·12·31>


제7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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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31]


제8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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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과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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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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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4.22>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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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한국도로공사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도로부지 및 시설이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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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이용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31, 2005.4.22>

1. 도로 공간을 활용한 업무시설·판매시설 또는 주차장의 설치등 도로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사업

2. 도로부지에 주차장,화물터미널,화물자동차전용휴게소,화물유통·보관시설 및 판매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사업

3.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대행사업

4. 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사업

5.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집한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3·10·18]


제11조의3(도로연접지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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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연접지역은 유료도로의 구역과 직접 연결된 지역으로서 공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으로 한다.<개정 1994·12·23>

②공사가 도로연접지역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2.31, 2005.4.22>

1.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전용휴게소, 화물유통·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기타 자동차 교통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사업

2. 숙박시설·청소년수련시설 기타 도로의 효용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사업

3.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③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연접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면적 및 규모

3. 사업시행기간

4. 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3·10·18]


제11조의4(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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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비로 매사업연도 통행료수입액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금액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3·10·18]


제11조의5(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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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31, 1999.8.31, 2005.3.8, 2005.4.22>

1. 도로에 관한 조사·측량·설계·시험·감리·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2. 도로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양성업무

3. 도로 및 도로관리시설의 유지관리

4.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사업

5. 유료도로의 효용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도로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과 도로연접지역 개발사업

6. 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공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도로사업에 한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10·18]


제11조의6(업무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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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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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31>


제13조(권한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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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6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5 내지 제50조의8,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4조의4, 제54조의5, 제54조의7, 제62조 내지 제67조, 제69조제2항,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6조의2, 제77조의2 및 제78조 내지 제80조의3, 「도로법 시행령」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과 「고속국도법」 제8조 및 제9조제2항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14, 2004.7.24, 2005.4.22>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권한을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때에는 당해 도로의 노선명, 구간, 대행하는 권한의 내용 및 대행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8.14>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도로의 공사와 유지의 구간

3. 도로공사와 유지의 기간

④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 하여금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8.14>


제13조의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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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5.4.22>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2.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2>

[본조신설 1997.12.31]


제14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전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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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가 이를 정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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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및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②사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연월일

3.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제16조(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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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를 행한다.

1. 공사가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도로를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개축할 때

2. 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유료도로에 연결되는 일반국도를 개축할 때

②국가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의 융자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무료고속국도의 관리비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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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사업의 목적

2. 노선명

3. 구간 및 장소

4. 사업기간

5. 소요금액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교부한다.<개정 1994·12·23>


제18조(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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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해당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지에 관한 서류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2004.3.17>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071호, 1987. 2. 6.>
부 칙<대통령령 제13217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994호, 1993. 10. 18.>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590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546호, 1999. 8. 31.>
부 칙<대통령령 제17712호, 2002. 8. 1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490호, 2004. 7. 24.>
부 칙<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부 칙<대통령령 제18799호, 2005. 4. 2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