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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30.][농림부령 제01529호, 2006. 6. 30. 타법개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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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8>


제2조(전업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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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 1인이상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06.4.28>

1.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6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

2. 제1호외의 농업인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농지


제3조(농업기반시설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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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의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4.28>


제4조(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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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관리예정지역의 설정사유

2. 행정구역별 공사관리예정지역의 면적

3. 농업기반시설명세서

4. 공사관리예정지역안에서의 농업용수공급계획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이용자의 명부

6. 공사관리예정지역이 표시된 지형도

7. 공사관리예정지역의 설정에 관한 이의신청절차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공사관리예정지역에 관한 관계서류를 공사 및 당해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의 설정공고방법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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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관리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공사관리지역제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법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공사관리지역제외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관리지역제외사유서

2. 공사관리지역제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이용자의 명부

4. 공사관리지역제외지구를 표시하는 구역도

5.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공사관리지역제외 농업용수이용자의 채무분담액산출명세서


제6조(공사관리지역 제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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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사유

2.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행정구역별 면적

3.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이용자의 명부

4.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표시된 지형도

5.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이용자의 채무분담액에 관한사항

6. 공사관리지역제외에 관한 이의신청절차

②제4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농업용수이용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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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이용자의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8조(매매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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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우선하여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1. 비농업인의 농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2. 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

3.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제9조(매매가격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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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농지의 가격은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6.4.28>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이하 "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그 매매의 성립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제10조(매도대금의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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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도대금의 분할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농지구입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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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법 제18조제2항·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이를 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농업인에게 융자를 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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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업농육성대상자

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전업농업인으로의 정착이 가능한 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

나. 영농의욕이 강하고 과학영농기술의 개발 등으로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일 것

2. 농업법인 벼·감귤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작목을 주작목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세부적인 선정기준·선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임대차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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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농지를 말한다.

1. 농업외의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농업인의 농지

2. 공사가 임차한 농지를 다시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거리에 위치한 비농업인의 농지

3. 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 만료후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자의 농지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②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안의 농지를 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③공사는 그 소유농지가 매도되지 아니하거나 임차한 농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그 영농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기타 위탁영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역의 관행에 의한다.


제14조(임대차료의 결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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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임차하는 농지의 임차료는 당해지역의 관행적인 임차료 수준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도 또한 같다.

②공사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의 임대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1.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3. 연대보증인 1인이상이 보증한 보증서의 제출

③공사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를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시에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의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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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대상농지는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되어 20년이상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로 한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매매가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당해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0조의 규정은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경작농업인의 당해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영농복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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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된 때에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농지를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업 당시의 농지규모를 참작하여 당해농업인에게 공사가 소유한 농지를 우선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제9조·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 또는 매도하는 경우의 임대료와 매도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농지의 교환·분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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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의 시행에 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농지의 교환·분합계획서

2. 농지소유자간의 교환·분합의 합의서류

3. 소요자금산출내역서

②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 자금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명부 1부

2. 제1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환지계획서 사본 1부

3.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환지계획인가서 사본 1부

4. 교환·분합 및 환지지구의 종전 및 확정도면 사본 각 1부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2인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한도 및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개발대상면적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수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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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중 행방이 불분명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농지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당해총개발대상면적의 20퍼센트미만인 경우


제19조(공사소유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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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4.28>

1.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

2.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의 조성

3.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시설등 농업시설의 설치

4. 농림수산관련 연구시설의 설치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제19조의2(매입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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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농지시장안정을 위하여 농지매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의 농지를 말한다.

1.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지역

2. 농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3(매도·임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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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업농육성대상자

2. 농업인 또는 새로이 농업경영에 착수하고자 하는 자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4(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대상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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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5(임차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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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6월 전까지 공사에 임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기간 연장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6(환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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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는 임차기간만료일(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임차기간의 만료일을 말한다)까지 공사에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19조의7(환매대금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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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영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환매권자로 하여금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 40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4.28]


제20조(농지관리기금사용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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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운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기금사용요구서를 해당연도의 전년도 4월 25일까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르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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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데 따르는 수수료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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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월 기금의 운용·관리상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융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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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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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1.16>


제25조(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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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재산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상양여재산목록

2. 사유서

3. 양여재산의 사용계획

4. 삭제 <2006.6.30>

5. 양여재산을 표시한 지적도등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조성토지등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무상양여증서를 공사에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구를 두고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 및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제26조(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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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고, 농업기반시설관리권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며, 농업기반시설관리권등록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권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원인

4. 등록원인 발생일

5. 등록일자

③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355호, 1999. 12. 31.>
부 칙<농림부령 제1433호, 2003. 1. 16.>
부 칙<농림부령 제1525호, 2006. 4. 28.>
부 칙<농림부령 제1529호, 2006. 6. 30.>

별표/서식

[별표 ] 경영회생지원을위한농지의매입대상자평가기준[제19조의4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사관리지역제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사관리지역제외승인신청

[별지 제3호서식] 공사관리지역제외 농업용수이용자의 채무분담액산출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농업용수이용자의 명부

[별지 제5호서식] 재산무상양여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재산무상양여증서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반시설관리권 [신규·변경·말소] 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농업기반시설관리권등록부

[별지 제9호서식] 농업기반시설관리권등록증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