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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 2020. 3. 11.][법률 제16791호, 2019. 12. 10. 일부개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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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3.5]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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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3.5]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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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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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3.5]


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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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3.5]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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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3.5]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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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3.5]


제8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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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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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5]


제10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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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1.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ㆍ처리ㆍ가공ㆍ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3.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알선

4.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과 식품의 소비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 제공,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7.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컨설팅

8. 농수산물 및 식품의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에 관한 사업

9. 식문화 보급 및 식품산업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업

10.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

11. 남북 농어업 협력과 국외 식량자원 확보에 관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14.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ㆍ범위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ㆍ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3.5]


제11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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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國庫)에의 납입(納入)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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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제13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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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제14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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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제15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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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5]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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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5]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3.5>]


제1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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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09.3.5]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3.5>]


제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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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3.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3.5>]

부칙

부 칙<법률 제3887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7135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476호, 2009. 3. 5.>
부 칙<법률 제10932호, 2011. 7. 25.>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815호, 2014. 10. 15.>
부 칙<법률 제13383호, 2015. 6. 22.>
부 칙<법률 제16791호,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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