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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5. 1. 1.][대통령령 제25919호, 2014. 12. 30. 타법개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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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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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1.25]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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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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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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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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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의 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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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등기: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1.25]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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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 등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5]


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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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ㆍ가공하는 사업

2. 농수산물을 건조ㆍ냉동하거나 약품 처리, 방사선 조사(照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

3. 농수산물의 도매사업 또는 소매사업

4. 농수산물을 수집ㆍ운송ㆍ보관ㆍ하역하는 사업과 도매시장사업

5. 농수산물을 선별ㆍ포장 등 규격화하는 사업과 유통정보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문개정 2012.1.25]


제10조(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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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수입하여 비축하는 사업 또는 이를 위한 가공사업

2. 농수산물을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수매ㆍ비축 또는 가공의 지원사업

3. 수매ㆍ수입ㆍ비축 또는 가공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생산지원사업과 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자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매ㆍ수입ㆍ비축 또는 판매할 농수산물의 품목ㆍ품질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시기 및 방법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5]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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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제12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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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5]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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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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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181호, 1987. 6.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432호, 2004. 6. 19.>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919호, 2014. 12. 30.>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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