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
제2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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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국제협력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2. 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상임이사 2명
3. 협력단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3명
4. 협력단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4.16]
제3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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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이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부여할 보직ㆍ담당업무 및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되,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제1항의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소속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파견공무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다만, 30인을 초과하여 파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수를 정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협력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에게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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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파견되는 전문가 또는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3.23, 1999.1.29>
②공무원인 파견전문가의 체재비를 관계 외국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체재비가 협력단이 다른 파견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보다 적은 때에는 협력단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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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각급 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파견할 수 있다.
②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직원을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전문개정 1996.3.23]
제6조(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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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의 경우 그 출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정부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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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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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교부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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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협력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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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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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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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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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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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제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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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제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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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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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력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및 의견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전문개정 1996.3.2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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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4.16>
제13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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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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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예정된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사업비
4. 사업 시행 시기
5. 사업 선정 기준 및 방법
6. 그 밖에 개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사업 수행 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
제13조의3(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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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협약의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② 협력단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협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안서의 타당성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
제13조의4(계약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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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단은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에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의 대외 협력사업과 관련한 법령ㆍ제도ㆍ관행 등을 고려해 협력단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계약 부적격자로 공표된 자 또는 그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은 자가 아닐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다. 국내외 법령에 따라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닐 것
③ 협력단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국외공사계약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기간 및 방법 등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 그 밖에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의 법령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해 계약조건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에 규정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4.16]
제14조(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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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은 법 제25조에 따라 연수원ㆍ연구소 및 법 제7조제11호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 등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19.4.16>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통보)
조문 연혁보기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제목개정 2021.1.5]